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전원 시행해야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다.
시는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해외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주역 열화상 카메라 [사진=공주시] |
우선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해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한 주민등록상 충남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1일까지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미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를 실시했던 방침보다 한층 강화해 미국이나 기타국가 입국자 중 지역 거주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전원 실시해야 한다.
내달 1일 0시부터는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와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린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입국자 이송방안에 따라 KTX공주역 도착 즉시 공주소방서 협조를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음성이 나온 입국자에 한 해 집에서 2주간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국 즉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및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시하도록 한 뒤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도 모니터링 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