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0회 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화장실 사용도 확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년에 치러질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한글 법전이 제공되고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 허용된다.
법무부는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장에서 제공된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 그대로 헌법·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
이와 함께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지만, 제10회 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의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단,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해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만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인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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