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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n번방' 논란에 공익근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키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5:46

사회복무요원 정보화시스템 접속·이용 전면 금지
업무담당자·사회복무요원 간 권한 공유도 금지
병무청 "n번방 사건에 공익 연루,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3일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복무기관의 장으로하여금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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