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줌인! 좋은직장] '자격증 요람' 산업인력공단, 496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주관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5:00

2014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지역인재 우대
울산 도심에 위치…다른 공공기관 비해 편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대입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주관시험이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도전한다. 이 시험의 출제, 시행,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개별 법령에 따라 17개 부처에서 39개 전문자격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총 546개 국가기술자격(기술자격+전문자격) 중 496개의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국내 대표적인 자격증은 이 공단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2년 3월 18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 199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99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산업인력공단도 지난 2014년 6월 서울을 떠나 울산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 울산 도심에 위치, 지리적 여건 우수…울산대 졸업생 취업 우대

산업인력공단은 울산광역시 도심에 위치해 근무·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8개 기관 3000명 이상이 근무 중이다. 50여 명이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역시 울산에 위치해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먼저 실시한 공공기관 중 하나다. 지원서 작성 시 학점, 토익 등 어학점수와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서류전형 합격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걸러지는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 필기시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반직 5급 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 144대 1, 2019년 상반기 3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험과목은 채용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직 5급과 6급 기준으로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한국사, 영어가 출제된다. 작년에 상반기 11명, 하반기 130명을 합쳐 총 141명을 채용했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따라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은 공단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2018년 18%로 시작해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에는 30%까지 늘어난다.

현재 울산지역 내 4년제 일반대학으로는 울산대가 유일하다. 공단 역시 신입사원 상당수를 울산대 졸업생으로 채용한다. 한마디로 울산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채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낳은 희귀한 광경이다.

◆ 울산대와 '계약학과 제도' 운영…사내에서 HRD 전문가 양성

산업인력공단이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장점은 울산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운영 중인 '계약학과 제도'. 학업에 뜻이 있는 직원들은 학비 80%를 공단에서 지원받아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맞춤식 인재 양성을 활성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계약학과의 운영 과정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 등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 과정을 모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통한 수업 진행은 운영계약에 의거해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기타 학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내에 위치한 도서관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계약학과는 대상에 따라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50% 이상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산업체 특별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진교육 등을 위해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기관이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즉 채용조건형의 경우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취업이 약속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교육형은 현재 산업체 등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2014년부터 사내에 HRD컨설팅학과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재교육형으로 사내 직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특히 공단 계약학과의 특징은 학생이 학교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들이 다니는 직장으로 찾아와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2014년 첫해 석사 14명, 박사 10명의 교육생으로 시작해 2018년까지 5년간 석사 41명, 박사 42명을 배출했다. 특히 해당 학과 박사 과정 졸업생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회원 수가 많은 '미국 AHRD학회'에 최우수 논문상 후보로 올라간 직원도 있다.

계약학과 입과 대상 교육생은 기관 내부규정인 '교육훈련규칙'에 따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입과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한 후 선발한다.

◆ 중국·베트남 등 16개국에서 해외근무 기회…사내 복지도 우수

산업인력공단의 또 다른 장점은 해외 16개국에서 근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공단 내 설치된 EPS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 간 MOU가 체결된 16개 인력송출국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다.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는 산업인력공단 본사 인력 19명이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재원 선발은 공백이 생겼을 때 수시로 이뤄진다. 공단은 국가별 파견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주재원을 새롭게 선발해야 할 경우 주재원선발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주재원 지원자들에 대한 외교적 역량, 업무 전문성, 외국어 능력 등 필수 역량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내에 위치한 슬기샘 어린이집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연봉과 직원복지도 우수한 편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울산 본부와 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등에 총 188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6급 초임 기준 연봉은 3200만원(성과급 등 제외), 전체 평균 연봉은 5600만원 수준이다. 정년이 보장되기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처우가 낫다.

여기에 본부에는 슬기샘 어린이집, 여직원 휴게실, 구내식당 및 카페 등 직원들이 맘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갖췄다. 슬기샘 어린이집에는 만 1세, 만 2세, 혼합반 등 원아 50여 명이 다니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도 대기업 못지않다. 자녀당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1일 최대 2시간 업무 중 육아시간이 주어지고, 자기계발휴직 1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시는 1년 추가로 사용 가능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