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연간계획 수립‧상담 및 교육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능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선정 등 아동의 권익 보호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조, 제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있다.
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