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정부 지원과 별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가 25일 청사 광장에서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종태 청장과 도마‧한민시장, 샤크존, 로데오타운,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관저동 마치 상가에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및 상가 임차인 대표가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임대인들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평균 20% 감면한다.
대전 서구청 전경 |
임대료 인하로 힘을 얻은 소상공인들도 쾌적한 영업 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는 착한 임대료 동행에 효과가 큰 대형점포. 전통시장 등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서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구에서 착한 임대료 동행에 참여한 임대인은 29명이며 64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다.
이와 함께 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 20% 이내 감면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정부 지원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운동에 참여해주신 '상생 임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