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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하순 일본 다녀온 윤학, 자가격리 '권고'에 뚫린 코로나19 방역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9: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9:35

권고 어겨도 제재 못해…유흥업소 직원 감염당해
이달 중순까지 자가격리해야 안전…앱 체크가 관리 전부

[서울=뉴스핌] 한태희 임성봉 기자 =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슈퍼노바 멤버인 가수 윤학(37·본명 정윤학)이 지난 3월 하순 일본에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1일 이전 입국자는 정부 지침 상 자가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에 해당하면서 외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하순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윤학처럼 무방비로 외부활동을 할 경우 제2, 제3의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월 1일 이전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라는 이유로 정부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서초구청,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윤학은 지난달 24일 귀국했다. 이틀 뒤인 26일 윤학은 유흥업소 여직원으로 알려진 지인 A(36·여)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A씨를 만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윤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꼈다. 지난달 31일 서초구보건소에 진단검사를 받은 윤학은 이어 지난 1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초신성 출신 윤학 [사진=윤학 인스타그램] 2020.04.03 alice09@newspim.com

같은 날 A씨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루 뒤인 지난 2일 A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이 A씨를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윤학은 해외에서 입국했지만 자가격리 의무대상자가 아니다. 지난 4월 1일 이전 입국해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 1일 이전 입국자는 잠복기임에도 자가격리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3월 18일 이후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거친 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3월 하순 입국자는 정부가 최대 오는 14일까지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이들을 방치한 상황이다. 자가격리만 권고했을 뿐 관리 방안이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권고는 말 그대로 특정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정부 권고를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 수속 당시 발열 체크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또한 "(A씨는)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도 아니고 현행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라며 "권고를 어겼다고 해서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는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윤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3월 하순 입국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흥업소 및 체육시설,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마음껏 방문하고 다닐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의 우려까지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외출을 막을 순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경찰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중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대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는 가급적 이러이러한 조치를 따라달라는 의미이고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이 가능한 개념"이라며 "(A씨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무시하고 경찰이 (A씨가) 위험하니까 수사하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2월 초 중국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에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해서 관리 중"이라고만 답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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