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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16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3: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3:17

4월부터 3개월 납기연장…12월까지 분납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09 fedor01@newspim.com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7월 청구서에 대해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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