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긴급지원] 장사 안되는데…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4:06

3개월 납부유예 끝나면 두배로 납부해야
보험료 면제·인하 아니면 체감효과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영세사업장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조치를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대부분 납부유예인데다가 감면 폭도 적어 사실상 3개월간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악화된 보험 재정수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경제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는 평가다.

◆ 3개월 납부유예 후 6~8월 납부액 두배로 늘어

우선 정부 대책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한 뒤에는 3개월간 납부액을 다시 두배로 내야 한다. 3개월  뒤에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고서야 지원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보험료 납부유예, 9000억원의 감면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2.11 alwaysame@newspim.com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의 감면조치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유예 기간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3~5월분의 보험료를 6~8월분에 합쳐서 내야한다. 즉 6월분의 납기일인 7월10일부터 3개월간은 고용보험료를 2배씩 내서 유예분을 메꿔야한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이 이뤄졌지만 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으로 6월분부터는 1.4배(70%+70%)의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내야한다.

서울 구로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제조업체들은 납품하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대금이 밀리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은 받은 돈도 없는데다가 일거리도 없는 상황"이라며 "납부 유예라고 해봤자 결국 내가 낼돈인데, 3개월안에 또 보험료 부담에 시달릴게 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조각업체를 운영중인 B씨는 "몇 조씩 투입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더라"라며 "납부 부담을 일부라도 더 깎아주던지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로만 늘렸어도 그나마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 수십조 지원하면서 고작 납부유예…"보다 과감한 대책 필요"

정부가 긴급대책을 통해 10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고용보험료는 고작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납부유예는 7조5000억원이지만 실질적인 감면은 9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4대보험의 악화된 재정수지를 이유로 들지만 전문가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5조9000억원, 산재보험은 19조5000억원이 남아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자료=기획재정부] 2020.03.30 204mkh@newspim.com

특히 고용보험의 재정상황이 안좋다. 지난해 보험료 1년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데다가 실업급여도 전년동기대비 40%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 2월에만 실업급여로 7800억원이 나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2조씩 흑자가 나는 산재보험은 감면조치가 이뤄졌지만 고용보험은 유예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단기적으로 가용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 기간도 최소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납부유예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기간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보통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는 한시적으로 위기에 놓인 지역 기업·시민들에게 제공돼왔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이나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군산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감소, 경제 불황은 기업들에게는 불가항력 같은 상태와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어도 유예기간 만큼은 충분히 늘려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본소득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막상 산업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위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