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강화된다.."과열 경쟁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01

분양가 보장·무이자 지원·특화설계 등 '금전상 이득' 구체화
감정원, 정비사업 계약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발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간 해석이 엇갈렸던 '금전상 이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분양가 보장,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입찰 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9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정비사업 주요 참여주체 간 계약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용역의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시공사 선정 기준 개선방안과 공사비 검증기준 개선방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선방안 마련이다.

시공사 선정 기준 개선방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실태점검 결과가 중점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점검 결과 무이자 지원이나 과도한 특화설계 등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으로 과열 경쟁을 벌였다"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핵심은 건설사들이 사업비·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도정법에서 금지된 금전상 이득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만으로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도정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고,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조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한 일반분양가 보장, 무이자 지원, 과도한 특화설계 등을 시공과 관련 없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입찰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감정원은 이와 함께 공사비 검증기준도 강화한다. 공사비 증액시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 대상을 리모델링과 지역주택사업까지 확장한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한해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역기간은 6개월로 개정안 초안은 연 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