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9일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와 거창사랑상품권 판매 수수료 면제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왼쪽 세 번째)가 9일 군청에서 최병철 농협중앙회 거창군 지부장(오른쪽 두번째)과 거창사랑상품권 판매 수수료 면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0.04.09 yun0114@newspim.com |
이날 협약식은 구인모 거창군수, 최병철 농협중앙회 거창군 지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취약계층의 거창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2회(4월·6월) 분할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는 판매수수료 0.8%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창군에 먼저 제안했다.
최병철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협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협약에 동참했으며,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협약에 적극 동참해 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거창군 공무원과 농협, 군민들이 함께 손을 모아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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