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특별지원 신청 접수…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놓친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
1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으로 일했거나 휴직에 들어간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다. 2월23일 이전에 지역 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10억2000만원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1인당 하루 2만5000원까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24 홈페이지(https://open.gdoc.go.kr)와 이메일(iljari@korea.kr)로 우선 접수한다.
21~23일엔 기흥구 구갈동 시 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곳에서 추가로 접수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위촉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 및 중단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확인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일자리를 놓친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계를 이어가도록 긴급 지원 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