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0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진에 포함된 거제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
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신규 임용 후 2020년 1월까지 거제시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1월 11일 구속되었다. 거제시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같은 달 24일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또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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