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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인공혈관 사태 재발 방지...대체품 없는 의료기기 정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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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미국 고어(GORE)사의 철수로 발생했던 소아심장 혈관 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앞으로 대체품이나 유사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갑작스런 생산 및 수입 중단 방지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란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며, 관련 고시는 올해 신설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해,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해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여기에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해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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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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