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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심의 사전자문제 도입…대면심의→서면심의로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3:48

총 소요기간 45일 이상에서 20일 이내로 단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을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자문제도는 관계기관(부서)에 사전 검토의견을 들어 심의를 상정하던 방식에서 사전 검토와 병행해 심의위원에게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사전 검토의견과 자문내용을 반영한 심의도서를 심의에 상정하면 당초 대면심의에서 제시된 심의조건 이행에 소요됐던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당초 건축심의를 접수해 심의를 상정하고 최종심의 완료도서 제출 시까지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기간이 20일 이내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대전시 건축위원회(경관공동위원회 포함) 심의대상으로 4월 건축심의(경관공동 포함) 접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사전자문제도 도입과 서면심의 전면시행으로 자의적 해석 및 많은 조건부여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위원회 내실화와 심의기간 단축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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