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일 경우 강제추행죄·상관모욕죄로 처벌
육군 "일부 혐의 확인…형사입건 후 수사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 남성 부사관 4명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중부지역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4명은 술을 마시고 장교 숙소를 찾아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여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교는 부사관의 상관으로, 위관급 장교(준위, 소위, 중위, 대위 등)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무인발매기에서 육군 장병들이 버스표를 발권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들은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물론 상관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사관 측은 현재 '친근감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부사관들 중 한 명은 육군의 충용상(육군부사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부사관에게 해외견학의 기회를 부여해 부사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여하는 상) 추천자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대에 충용상 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가 충용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그 사람이 가해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군은 아울러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당 부대와 관련 인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일부 강제추행 혐의가 있어서 형사 입건을 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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