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19] '강제력 없는' 일본 긴급사태 권한들…"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4:11

"지자체장 권한 너무 느슨...이용 제한도 강제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담당 각료가 강제력 있는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통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사가 주민들에게 외출·이벤트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참의원(상원) 결산 위원회에서 긴급사태선언으로 지자체장에 주어지는 권한에 대해 "너무 느슨하며 시설 이용제한도 강제력이 없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총의(總意)가 있다면 논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헌법 상 사권(私権) 제약으로 이어진다"며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코로나19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특별조치법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발령한 '긴급사태선언'도 해당 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될 경우 각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노인복시지설 등의 사용정지 요청 및 지시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 및 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사용 및 강제사용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 및 강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본 현지에선 긴급사태선언으로 주어지는 이 같은 권한들은 대부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본 내 확진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NHK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8403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인 7일의 누적 확진자 수(4804명)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약 3600명이 늘어났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