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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시 고개든 원격의료...정식 시행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08:0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08

미국·일본에서 감염병 예방에 원격의료 활용 가능성 주목
국내서도 한시적 전화상담 시행...의료계는 반대 입장 유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대유행)이 선언되면서, 세계적으로 원격의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 높은 감염병은 방역에 있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美·日,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활용에 관심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 활용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우선 중국의 인터넷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12월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원격의료를 활용하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중국 핑안보험사가 설립한 핑안굿닥터도 무인진료소를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고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의 적극적인 활용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가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감염방지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긴급예산에서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미국 주요 보험사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원격의료 비용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메리칸 웰(American Well)의 서비스 수요 역시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 역시 지난 2월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며 원격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공급한 스마트폰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의사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학계에서도 감염병 시국에 원격의료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학술지 NEJM에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원격의료의 활용에 대한 논평이 게재됐다. 논평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코로나19의 초기증상인 호흡기증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 환자의 여행력이나 감염병 노출력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 지불과 프로그램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훠선산병원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국내 원격의료, 코로나19로 첫 발...의료계 "반대 입장 변함없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화상담의 형태로 원격의료가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병원 내원 없이도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대구와 경북지역 환자 중 반복적인 약제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일 전날 문자를 전송해 전화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화진료 후에는 원외처방전 발행 서비스를 통해 환자 거주지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상담 수가도 개선했다. 기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전화상담을 포함한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고, 정부가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원격의료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현재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방지에 협조하고 있을 뿐,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시행을 각 의료기관 판단에 맡겼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부터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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