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유발 시 행정 처분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썩어 익힌 정도) 검사 의무화에 발맞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4.14 bbb111@newspim.com |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계도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을 유발할 시에는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농·축협 등과 협력해 농가별 세부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하기 위함"이라며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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