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시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이민 기자] |
15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유권자 A(40) 씨가 안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167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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