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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해경간부들 "구조업무 소홀 과실없다"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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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고시 주의의무 다해 형사처벌 받을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 측이 첫 재판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이날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진행된 만큼 김석균 전 청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수현 전 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본청 상황담당관은 재판에 출석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은 범한 적이 없다"며 "이미 6년 전 종결된 사건인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수사했던 것이라면 수사팀의 부실수사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 변호인도 "사고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조금 더 지휘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업무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김문홍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고받은 후에는 조속히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실과 소통하면서 지휘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상황담당관 등 해경 간부들 측은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른 것이고 공소장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나와있지 않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 다음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조사 등 절차 관련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양 간부들은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경비 담당 순경에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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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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