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능성 있지만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어려워"
김석균 前청장 등 6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처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청장,과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고발생 후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모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부실구조 또는 구조실패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에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증거 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참사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달 22일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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