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12가지 진상규명 요청
"수사 결과 발표시 제대로 수사했는지 기준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성역없는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청에 관한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26 shl22@newspim.com |
이들은 의견서에 진상규명 요청사항을 12가지로 요약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진위·조작여부와 세월호 디지털영상장치(DVR) 조작여부를 수사해달라고 했다.
또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에서 조타실·기관실 선원 핀셋구조 경위와 이준석 선장의 신고 후 1시간 행적, 양대홍 사무장의 작업복 착용 후 수습이유, 고(故)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후 정부 대응 및 진상 은폐와 관련해서는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회의자료 확보와 지난 2014년 당시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시 진상규명 방해자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심문 여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요청 수사 촉구,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낙찰·비용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날 세월호참사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만 불기소하는 등 한계를 인지했다"며 "12가지 수사 요청사항은 이들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했는지 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사참위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해경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의 첫 재판 절차는 내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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