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 허위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운영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검거된 범죄조직 총책은 약 13년 동안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도박사이트(웹보드게임, 스포츠도박), 허위주식·선물투자·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도피생활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사이버범죄단체 조직도.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0.04.21 1141world@newspim.com |
경찰은 이러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해 국외도피중인 총책을 검거·국내송환·구속함으로써 범죄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약 2년 9개월 동안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외사국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경찰청·이민청 등과 협업·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마침내 태국에 체류중인 총책을 검거해 국내송환·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원 31명 전원을 검거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속에서 신속한 범죄조직 총책의 국내송환을 위해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에서는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및 태국 인터폴 등 사법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거 1년 만에 총책의 국내송환이 이뤄졌다.
경찰당국은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해 관계기관인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던 중, 태국경찰과 협업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총책의 태국 재산과 범죄수익금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 해외 은닉재산 약 61억원(예금계좌 38억원, 부동산 23억원 등)을 찾아냈으며, 이를 포함한 총책의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원(국내 50억원, 해외 6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총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구속했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18개)내 범죄수익(사기 피해금) 약 5억 22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할 수 있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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