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유상증자 담보로 은행대출 '2~3조'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은행, 대한항공 대출 위한 실사 시행
"유상증자도 은행 대출 위한 자구 조치"
유증+대출+회사채신속인수제 추진...P-CBO 제외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한항공이 최대 1조원의 유상증자 성공을 담보로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대출)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주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되면 자금조달 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000억~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 증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주가가 더욱 하락할 수 있으나,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본사.[사진= 이형석 기자]

◆ 유상증자는 시작에 불과…추가 조달 불가피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이 더 이상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유상증자라는 '자구안'을 꺼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시작에 불과하다. 자금확보와 함께 자신들의 노력을 정부와 금융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부채비율을 낮춰 놓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버티려면 최소 2~3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차입금은 17조6800억원, 부채비율은 922.5%에 달한다. 코로나19로 1분기 영업손실액만 24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환율상승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부채비율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객공급 축소와 직원 순환휴직 등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비만 4000억원씩 나가는 상황이다.

미국 자회사인 한진인터내셔널 부진도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호텔업 및 빌딩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진인터내셔널의 신용등급을 'CCC+'로 내렸다. 한진인터내셔널의 장부가치는 7560억원, 차입금은 약 1조원에 달한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부담이 되고 있다. 자칫 상황이 악화돼 ABS 조기상환 요건이 발동되면 투자자들에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현금출자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올해 5400억원어치 영구채에 콜옵션(만기 전 상환)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금리가 각각 2.5%포인트씩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항공업을 포함한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 은행대출+회사채 신속인수제도까지 신청

산업은행은 최근 대한항공 추가지원을 염두에 두고 실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항공업 지원 결정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대출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약 8500억원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 지원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트렌드"라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도 확고해 추가 대출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증권사 등과 함께 회사채 신속인수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기업들로부터 신속인수제 신청을 받아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대한항공의 옵션에서 일단 제외됐다.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대한항공 측은 문의만 했을 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금액 한도가 1000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