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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항소심…검찰 "80년대 북한방문 위법"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2:44

지난 2월 재심서 무죄 선고…검찰 "이적행위" 항소
변호인 "학술행사로 유럽·관광차 북한…위법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북한에 가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방문했기에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동화(62) 씨와 김성만(63)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1983년 이전 출입국기록 현황이 보관돼 있는지 법무부나 소관부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해보고자 한다"며 "해외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했다는 영사증명서를 작성한 당시 영사(파견 공무원)도 확인해보고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단지 북한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니 이적 목적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듯 한데 피고인들이 그럴 목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명도 없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은 학술행사 목적으로 유럽에 방문한 뒤 제안을 받아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 피력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적행위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활동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양 씨 등은 1982년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건너갔다가 1984년 귀국한 뒤 이듬해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양 씨 등이 미국 등에서 유학할 시절 북괴 등 공산주의 체제에 포섭된 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듬해 각각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사면받아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안기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이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작성됐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전 11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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