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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추진동력 상실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6:27

'20대 국회 아니면 안되는데'…폐기 임박한 민생법안들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패스트트랙·코로나에 밀려 '뒷전'
'아동학대범죄 증인 보호법'도 계류…대표발의 금태섭 낙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국회 임기종료 시점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기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5%.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입법성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법안 1만5440건이 계류돼 있다.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인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면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데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타 민생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실상 '무더기 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재논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경우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영구적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주요 법안들을 꼽아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 민식이법 처리됐지만…국회 통과 기다리는 '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여야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 속 첨예한 대립 끝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등)'과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 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고,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차량 내 영상기기를 장착하도록 한다.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주도한 '태호 엄마' 이소현씨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어린이 법안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개혁법안들에 밀렸고, 그 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소현씨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해인이법을 발의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했다. 법안 논의를 주도해온 이들이 줄줄이 국회를 떠나는 상황이다. 

이씨는 "일부 민주당 인사가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낙태죄 폐지법' 발의한 현역 10명 중…4·15 총선서 1명만 생환

20대 국회에서 단 하나 뿐인 '낙태죄 폐지법'도 폐기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형법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임산부가 어떠한 사유 없이 본인 판단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 14주부터 22주 기간에는 기존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 여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의원을 제외하면 낙태죄 관련 법 개정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9명은 21대 국회 재입성이 불발됐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현역은 이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박주현·채이배 민생당 의원,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다. 박주현, 채이배, 손혜원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전원 낙선했다. 

국회는 올해 연말까지 헌재 결정을 반영해 보완입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법을 주도한 현역들이 사실상 전멸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 '아동학대범죄 증인 보호법'도 계류…대표발의한 금태섭 낙선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도 빛을 보지 못할 위기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증인의 신변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은 응급조치, 보호명령 등 보호조치를 받는 반면, 증인에 대한 별도의 신변안전조치를 두고있지 않다.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서는 이들이 신변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 당시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증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진술 또는 증언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금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금 의원 낙선으로 법안은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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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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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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