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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회장 집유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1:04

검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력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되지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부터 7월까지 집무실에서 자신의 비서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경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강제 소환된 후 지난해 10월 공항에서 체포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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