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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조 추경안 국회 보고...김재원 "예산서·지자체장 동의 제출하면 심사"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6

구윤철 기재부 차관, 24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보고
3.6조 증액분은 적자국채로 충당...기부금은 고용기금으로 활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을 24일 국회에 보고했다.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늘었고,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자발적 기부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부금 활용방안과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재원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수정 추경안은 전 국민 2171가구에 100% 지급을 기준으로 11조2000억원 규모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14조3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비가 원래 2조1000억원이었는데 추가되면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추가로 1조원이 소요되는데 지방과 협의가 끝났나"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지방에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이라며 "지방비 3조1000억원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언급한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도 제정한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기부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기부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해 실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구 차관에게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 와야 한다. 특별법 법률안도 제안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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