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센터장 김모 씨 증인 출석
"무노조 조직 달성, 계약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를 명목으로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재판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동탄 센터장으로 있는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본사 기술팀을 거쳐 2008년~2016년 협력업체 운영 파트 위탁상생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 씨는 협력사 사장은 명목상 직책에 불과하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퍼바이저(본사를 대표해 가맹점 또는 협력업체에 본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SV)를 통해 각 협력사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씨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각 지역 협력업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2010년 이후 협력업체 대표가 센터장을 맡는 체제로 개편됐다"며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협력업체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SV의 역할은 협력사의 자산 관리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라며 "SV가 협력사에 상주하지 않고, 협력업체 수리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리기사의 업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면서도 "일일이 (처리 상황을) 체크하거나 별도로 기사에게 연락해 업무를 독려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씨는 "본사는 매년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 전 계약 설명회를 통해 바뀐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탁 내용을 조정하는 등 계약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며 "협력업체 사장들의 수정·보완 요청을 받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아니면 계약서에 담을 수 없다"며 "협력사 평가 기준에 실적 사항도 있지만 상·벌의 의미가 아니라 기준에 미달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산 협력사가 지난 2013년 실적 저조로 재계약 심사받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에 제출한 업무 제안서에 언급된 노동조합 관련 내용에 대해선 "무노조 조직 달성이란 내용은 (협력사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해당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회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이를 와해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 개입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