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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증거 수집 위법성 논란 지속…"검찰, MB수사로 증거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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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위법 수집 증거' 논란…1심 재판부는 주장 안 받아 들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노조 경영'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그룹 차원의 노조 수립 와해 전략을 펼쳤다는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위법 수집 증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다스(DAS)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외부에 폭로된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든 하드 디스크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피고인 측은 1심부터 이같은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외장하드는 경영지원실 인사팀에 있었는데,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는 인사팀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장에는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변경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장소로 기재돼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발견된 직원의 자동차나 회의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나 인물이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자료나 회사 조직도, 업무분장 내용 문건 등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인사팀에 보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검증할 장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팀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저장매체는 인사팀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가 한 직원의 은닉행위에 의해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진 것이라 수색검증 장소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방이 오갔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집한 증거에서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영장을 받기 전에 이미 전체 목록을 탐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이 1차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관련 파일을 우연히 확인하고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점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전체 파일을 다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심에서도 논의된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목록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파일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도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던 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무실 등 임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임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린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제출됐는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연도별 노사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모의 훈련, 동향 보고, 노조설립 시나리오 등 노조를 와해시키고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문건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문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이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치·사회 이슈로 비화돼 삼성전자가 끌려들어 간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일련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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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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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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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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