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도 징역 3년을,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나머지 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들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해 6월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후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설립신고서와 같이 어용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부지회장을 포함한 노조원들과 그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경찰과 사전에 '정보교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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