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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2:11

2011년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방해한 혐의 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도 징역 3년을,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나머지 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들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해 6월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후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설립신고서와 같이 어용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부지회장을 포함한 노조원들과 그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경찰과 사전에 '정보교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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