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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본격화…삼성 측 “노조 업무방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2:49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4:13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 강경훈 부사장 등 첫 공판
삼성 임직원들,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모 혐의
“정당한 사유로 노조원 징계…업무방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이 “노조원 3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이고 노조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가 아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었고 이후에도 노조는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노조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며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각 징계 대상자·사유·시기가 다르고 피고인들이 모두 징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상황실은 이미 2012년 10월에 활동을 종료했다”며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노조원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수동적으로 도와줬을 뿐 에버랜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 수집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부터 2012년 사이 삼성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에버랜드 내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 핵심 노조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리해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그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비전자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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