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업무방해 등 강경훈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준비기일 마무리···다음 기일부터 본격 재판”
사건 기소 이후 약 7개월 만에 본격적 법리 다툼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소 7개월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에버랜드 임직원 13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것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7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 변호인 측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피고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공소 내용 등에 관한 의견 진술을 충분히 제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
이로써 지난 1월 기소된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이 약 7개월 만인 다음 달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 주요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니 검찰은 왜 포괄일죄로 봐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 입증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지배개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툼보다는 판단 문제로 갈 것 같다”며 “양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은 검찰 측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검찰 기소 이후 약 5개월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 부족으로 30여분 만에 끝났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올해 초 기소됐는데 지금 말한 이유로 의견을 못 주는 게 이유가 되냐”며 “양쪽 다 쓸데없는 텐션(긴장)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동조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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