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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목장균 전 전무, 보석 청구...“선처 바랄 뿐”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2:28

검찰 “증거 인멸 가능성 있어...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목장균 측 “오랜 기간 조사 받아 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보석 인용 땐 노조와해로 구속기소된 4명 모두 석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재판부의 선처를 바랄 뿐이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 전 전무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목 전 전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뿐인지가 남은 것”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목 전무 측은 “피고인은 발작이 일어나서 숨을 못 쉬는 쇼크가 와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보석 석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목 전 전무는 “저번 공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장께서 선처해주시는 것을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향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추후 노조와해 재판에서 관계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어 피고인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삼성 사내 변호사인 심모 씨의 법정 증언과 같이 증거인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소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계속돼 목 전 전무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목 전 전무를 포함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송모 노무사, 김모 전 경찰 정보관으로 총 4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 전 전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만일 재판부가 목 전 전무의 보석 청구도 인용할 경우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인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석방된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2013년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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