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이천시 CI. [사진=뉴스핌DB] 2020.04.27 observer0021@newspim.com |
27일 이천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만8988필지 1335만0260.7㎡로 행정재산 1만8605필지 1258만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만2063.7㎡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다.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천시 회계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유재산 현황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해당 재산 소재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이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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