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은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은 관세법인 더블유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식 [사진=광주은행] 2020.04.28 yb2580@newspim.com |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이뤄진다.
김현성 광주은행 외환영업부장은 "관세법인 더블유와의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을 믿고 거래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