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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요금 연체료 징수방식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27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수도요금을 미납해 연체될 경우 그동안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체된 기간만큼만 가산금을 내도록 요금징수 방식을 변경한다.

쉽게 풀이해서 하루만 연체돼도 무조건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하루하루 일별로 계산해 가산금을 내게 된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목포시민들의 식수원인 무안군 몽탄 정수장 전경 2020.04.28 kks1212@newspim.com

목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7일까지 마치고 내달 7일 열리는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상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 형태다.

문제는 납부기한을 경과해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월할 계산으로 부과돼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주된 개정 이유다.

박금재 목포시 수도과장은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뀌는 제33조 내용을 살펴보면,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산금은 산정 방식은 '미납요금Ⅹ3/100Ⅹ12Ⅹ연체일수/365'이다.

이 방식에 따른 가산금 적용은 오는 6월 체납 분부터 적용된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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