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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대응 '100일간의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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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100일간의 기록을 29일 공개했다.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 [사진=수원시] 2020.04.29 jungwoo@newspim.com

오는 30일은 수원시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사실, 동선 등 상세한 정보를 하루에 2~3차례 시민들에게 알렸다. 29일 현재 염태영 시장 SNS에 게시된 코로나19 대응 소식은 328보에 이른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틀 뒤인 1월 22일 오전 수원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1월 23일 4개 구 보건소와 4개 병원에 '선별 진료소'(8개)를 설치했다. 지난 27일까지 1만6448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고, 그중 1만182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진단 검사 건수는 2월 26일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1월 27일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 후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자 수원시도 감염증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월 2일 수원시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었다. 수원시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위기 경보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에 2월 3일부터 임시 휴원 명령을 내리고, 수원시 공공시설, 모든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2월 5일 수원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원시 첫 번째 확진자와 한 건물에 사는 인척이었다. '자택 자가격리'만으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염태영 시장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수원시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월 18일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이었다.

2월 19일 수원시 1·2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지난 28일까지 75명이 입소하고, 67명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퇴소했다. 29일 현재 8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2월 7일에는 조청식 제1부시장과 지역내 3개 대학(경기대·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아주대) 유학생 관리 담당자들이 만나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오는 유학생을 관리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수원시와 3개 대학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염태영 시장과 3개 대학 총장은 2월 14일,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원시와 3개 대학은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다. 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다. 현재까지 유학생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8일에는 수원시에 첫 해외입국 확진자(수원 1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유럽 일원을 여행하고 돌아온 20대 남성이었다. 이튿날 확진자의 가족 1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럽을 다녀온 후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은 이튿날 전원(3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족과 접촉을 피할 방안을 고민했고, 지난달 26일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일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첫날 26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8일까지 767명이 임시검사시설을 이용했다.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지난 27일 현재 5명이다.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격리해 추가 감염을 막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등 지역내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8일까지 395명(234가구)이 안심숙소 서비스를 예약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안심숙소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안심숙소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건강취약계층에게 꾸준히 마스크를 지원했다. 지난달 17~18일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약국 방문이 여의치 않은 임산부들에게 마스크를 5매씩(KF94 마스크 2매, 일반마스크 3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6400여 명과 폐지 수집 어르신 5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전달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각 동 통장이 집을 방문해 마스크 3매(KF94 마스크 1매, 일반 마스크 2매), 폐지 수집 노인에게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KF94 마스크 4매를 배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휴원·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등원·등교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초·중·고등학교, 특수·평생학교에 마스크를 지급했다. 총 18만3200여 명에게 43만9000매를 지급한다.

지난 2일에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18일 만인 지난 27일,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8일 오후 9시 현재 신청자 수는 101만7538명에 이른다.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85.31%가 신청했다. 신청한 시민 중 89.48%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모금액은 2억8344만원(1565 건)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29일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0명이다. 2월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84일 만인 지난 25일 50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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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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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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