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검역 강화…"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서 발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6:32

구직활동 기간 연장·격리시설 이용비용 대여 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들의 검역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입국 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휴면보험금(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이자수익을 이용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범위 내)한다. 또 재고용허가자(3년 근무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근무기간을 1년10개월 연장)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이들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한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