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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검역 강화…"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서 발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6:32

구직활동 기간 연장·격리시설 이용비용 대여 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들의 검역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입국 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휴면보험금(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이자수익을 이용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범위 내)한다. 또 재고용허가자(3년 근무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근무기간을 1년10개월 연장)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이들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한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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