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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항공순찰로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낚시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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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농어 잡이를 하던 어선을 항공순찰 등을 통해 적발·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여수 하백도 해역을 순찰 중 어선 1척이 명승지로 지정된 백도 앞 60m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항공기에 포착된 불법어선 [사진=서해해경청] 2020.05.06 yb2580@newspim.com

항공대는 즉시 항공기에 장착된 동영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의심됨을 확인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에 연락, 단속에 들어갔다.

해경 경비함의 단속결과 1t급 어선인 H호 선장 A씨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백도에 무단으로 접근, 농어를 포획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

여수 백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9년 명승 7호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섬 인근 해상 200m 이내의 경우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 동·식물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어겨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거나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수역의 경우 어족 자원이 풍부해 불법 낚시꾼의 주요 표적이 되는 등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해해경은 본격적인 레저시즌과 함께 금지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 CN-235와 500t급 함정을 이용해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진홍 서해청 항공단장은 "이번 순찰과 단속에 투입된 CN-235 항공기에는 열 영상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에도 불법 조업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며 "해경은 어족 자원 보호와 국민 모두의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항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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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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