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의원이 3일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를 제기했다
- 전문가들은 현행 기타소득 분류와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 과세 4달 앞두고 시행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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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까지 넉 달, 시스템 정비 '빠듯'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행을 넉 달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국회 공론장에서조차 현행 과세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던 정부·여당의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 서면 환영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0년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된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지만 과세 기반 및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과세의 당위성과 신중론, 시행시점과 세부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마련한 첫 국회 공론장이다.
이날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가상자산 고유의 소득 계산과 신고, 자료 제출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양도·대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어 현행 체계로 과세할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동질적인 자산으로 간주해 일괄 과세하기보다 매매·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 등 거래 기능별로 나눠 소득 발생 원인과 과세 요건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지원기관에서도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0년 과세제도 도입 이후 약 6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가상자산 소득 분류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복권 당첨금이나 일시적인 상금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복권과 비슷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다소 자조적인 반응도 있다"며 "이러한 반응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분류가 납세자에게 설득력 있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 전에 현행 기타소득 분류가 여전히 적절한지, 매매·대여뿐 아니라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속에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내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세를 넉 달 앞두고 열린 여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현행 체계의 전면 재설계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여권 내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남은 넉 달 동안 가상자산의 소득 분류부터 과세 요건, 신고·자료 제출 절차 등이 보완사항에 대한 법 개정과 행정 시스템 정비를 모두 마치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체계 재설계와 시행 유예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과세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제도 개편을 전제로 시행 시점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과세 시행 이후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동의청원 등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고 현행 체계로 과세 강행 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점을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