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만8890원·왕복 2만9000원…15% 본인 부담
연말까지 시범사업…편도 4회 부담없이 이용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집에서 장기요양 중인 노인이 차량으로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동행지원 서비스'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이달 2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서비스원,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8 unsaid@newspim.com |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이다. 요금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로 연락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앞으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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