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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에 가연성 패널 사용 제한..."이천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5:35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이천 물량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와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거쳐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는 8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0.05.08 sun90@newspim.com

국토부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ㆍ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한다.

또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됐다.

김현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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