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특조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등으로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2020.05.08 wh7112@newspim.com |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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