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계약이행 소송 '신속절차' 허가 받아
미래에셋 "계약위반 안방 책임이 명백" 응소·반소 진행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안방보험이 지난달 미래에셋에 제기한 계약이행 소송은 신속절차 허가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된다.
여기에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에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안방보험에 있는 만큼, 최강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시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국내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 계약 체결한 15개 미국 최고급 호텔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 측은 "안방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가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 미성사의 책임이 안방보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에셋은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2월에 미래에셋이 먼저 발견한 후,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방보험이 지난달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소송은 이르면 8월 말 열린다. 안방보험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낸 신속절차 신청 허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체되면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8월 24일(예정)에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3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번 소송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1년 초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방보험 측은 "담당 판사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이행돼야 하는지 여부임을 명확히 했고, 미래에셋 측이 문제삼고 있는 허위 계약문서 등은 사기범(fraudsters)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핵심은 '이 계약이 정말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구제(monetary remedy)는 차선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미래에셋그룹이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호텔 매입 자금은 미래에셋대우가 약 1조8000억원, 미래에셋생명이 5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900억원 투자하고, 나머지 4조5000억원 정도는 브리지론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계약종결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안방보험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 법원에 인수완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