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2년여만에 조기 종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11일 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
지난 2018년부터 성동조선해양은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 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
11일 자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그리고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 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하여 성공적인 중소 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 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