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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선도기업 100곳 선정…연간 50억 R&D 비용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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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규모 소부장 펀드로 설비투자 등 우선지원
올해 1~2개 특화단지 지정…7건 협력모델 사업 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이 선정된다. 해당 기업에는 연간 50억원의 연구개발(R&D)비와 4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인수합병(M&A), 설비투자가 우선지원된다.

또한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과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올해 1~2개의 특화단지가 시범지정 된다.

정부는 13일 '재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 ▲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제3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위원들과 기업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0.01.22 mironj19@newspim.com

우선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100대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중견기업은 현재 각 67%와 50%에서 3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33%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한다. 현금 부담비중은 모두 10%로 이상으로 낮춘다.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A, 설비투자를 우선지원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할 계획이다.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한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거점 구축, M&A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5.13 fedor01@newspim.com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 내 상설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공공연 내 인력·장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공유하는 한다. 기업맞춤형 지원제공, 테스트베드 확충과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상생형 협력지원' 확대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과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올해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시험과 성능테스트 수요가 많은 소부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분석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양산성능평가, 정보공유 등 상시적 협력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제3차 경쟁력위원회에서 6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 총 7건의 협력모델을 추가로 승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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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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