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정유업계 바닥 찍었나, '유가‧OSP 긍정적'…문제는 '수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07:33

두바이유 42% 급등‧OSP 6월부터 대폭 낮춰
미국‧유럽 등 경제 봉쇄 완화해야 수요늘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정유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 유가 급락, 정제마진 악화 등이 겹치며 사상 최악의 1분기를 보냈다. 정유4사 합산 4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한해 영업이익 합계인 3조1000억원 훌쩍 넘어선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 급등과 중동산 원유 조달비용(OSP) 급락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요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적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정유4사, 1분기에 지난 한해 영업익 다 날려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5월 첫째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5.8달러로 전주 대비 42% 급등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소비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5.13 yunyun@newspim.com

정유업계는 1분기 단기간에 유가가 급락하며 막대한 재고평가손실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한국신용평가는 유가가 1달러 하락할 때 정유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약 700억원 가량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1분기 정유4사 전체 적자의 70%가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이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유가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손실분을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고자산평가 손익은 길게 보면 제로섬가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동산 원유 도입할 때 적용되는 OSP 급락도 정유업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OSP는 아시아 지역에 사우디가 공급하는 원유에 적용하는 할증료다. OSP가 마이너스일수록 유리하다.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가 급락하자 아시아 정유사들이 미국, 러시아 등으로 거래선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자 6월분부터 적용되는 OSP를 대폭 낮췄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OSP가 1달러 하락하면 정유사는 1년간 9050억원의 이익이 증가하는데, OSP가 올해 1분기 2.8달러에서 하반기 예상치는 -5.3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정유사에 횡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제마진 8주 연속 마이너스…-3.3달러까지 하락

문제는 수요다. 수요가 늘지 않으면 정유사의 이익을 좌우하는 정제마진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석유(원유, 석유제품 포함) 수요가 전년 대비 하루당 815만 배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하루당 약 300만 배럴 하향 조정된 수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월간 석유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평균 9059만배럴로 평가했다. 지난해 평균 수요량 추정치 하루 9967만배럴보다 9.1%(908만배럴) 낮은 수준이다. 2분기 수요량은 하루 8130만배럴로 전년 동기 9856만배럴 보다 17.5%(1726만배럴) 낮췄다.

5월 첫째주 정제마진은 전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추가 하락한 -3.3달러를 기록했다. 3월 셋째주부터 8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인 것. 정제마진은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5달러 수준인 걸 감안하면 팔수록 손해다.

코로나19 이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항공유, 휘발유 등 크게 감소한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의 경제 봉쇄 완화 조치 뉴스에 개선 기대감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수요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정유사들은 2분기 대규모 가동률 조정과 정기보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며 수요 개선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분기 정유사별로 가동률을 줄이고 정기보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수요 부분이 늘지 않기 때문에 OSP인하 효과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소비국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낙 저유가 수준이라 조금만 경제가 회복되도 수요는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