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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가구 중 68.55%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15:4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 전체 가구의 68.55%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49만 5346가구 중 33만 9591가구(4일 지급한 취약계층 3만 6275가구 포함)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전화),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5부제'가 해제됐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평일 9~18시)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수원페이(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원페이 소지자는 카드를 가져와야 한다. 충전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은행·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 등 총 16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4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3만 6275가구에 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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